경영공시

겸영업무 공고

관리자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엠플러스자산운용

2. 겸영업무의 신고일자 : 2012.2.13.

3. 겸영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2.2.27.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업무)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 섬유센터빌딩 3층

6. 겸영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 섬유센터빌딩 3층
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현재 엠플러스자산운용(주)는 부수업무로서 “부동산과 관련한 자문업무 및 기타 컨설팅 업무”를 수행하고 있는 바,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가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인 “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연관될 수 있어 본건 신고를 하려 함.
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