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
부수업무 공고

관리자

자본시장법 제41조(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) 및 시행령 제44조(부수업무등의 공고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를 공고합니다.

– 다 음 –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엠플러스자산운용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11.7.6.
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1.7.18.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관련 제반 자문 및 컨설팅 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 섬유센터빌딩 3층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 섬유센터빌딩 3층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요인 및 사업성 분석,
부동산 개발·투자·매각 등 단계별로 각종 자문 서비스 제공. 끝.